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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1인 기업]사업자 종류(면세,개인,법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빽짱구 2023. 6. 1.
본문글자

사업자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업자 종류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법인사업,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며 매출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 의뢰를 받은 회사로부터 용역으로 구분이 되어 3.3%의 세금과 나중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가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많다면 법인을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외 면세사업자도 있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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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따로 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세금 부담이 적은 법인사업자로 바꾸게 됩니다.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물론 매출규모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당시 대표자로 등록된 자가 사업을 말합니다.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기존 매출액 4800에서 8000만 원 미만까지로 바뀌며 부가세 신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

든 세금을 면세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사업자입니다.

즉 국가가 정해놓은 품목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면세사업자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면세 과세자 구분 및 품목


세율을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 표



매출액에 따라 세율을 확인하셔서 사업자를 선택해야겠죠?
1인 기업이라도 매출액이 많으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율을 잘 따져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를 내고 절세를 받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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