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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세금정보4

[세금]개인사업자 수익이 많을 시 법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 (세금비교) 사업을 하실 때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매출에 따라 세금 차이를 보시면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초과 시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매출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걸 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비용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돈)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한 금액은 매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넘으려면 매출이 대략 1억은 족히 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알아두면 좋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수수료포함해도 절세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2023. 6. 2.
[세금]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비용(경비)처리 내용 절세(세금 부담을 줄이는일)만 잘해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구 분 비용처리 사업자 관련 대출 경비처리 원금은 안되고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자비용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명의가 대표자 본인(부부공동 가능) 명의인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출퇴근 차량유지비도 차량운행일지(승용차 작성. 트럭은 제외)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인정해준다... 2023. 6. 1.
[세금]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신고기간과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들도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 제외대상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2023. 6. 1.
[세금]1인 기업이 내는 세금 1인 기업은 어떤 세금을 낼까요? 1인 기업은 총 두가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시 3개) 1.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납부합니다.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매입, 매출에 대한 10%의 부가세입니다. (매입을 했을때는 받을것이고, 매출일경우는 납부해야합니다.) 3. 원천세 - 원천세는 직원이 있을경우만 납부함으로 1인기업일경우 직원이 없으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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