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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세금정보

[세금]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신고기간과 세율은?

by 빽짱구 2023. 6. 1.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들도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 제외대상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걸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종합소득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사항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매출금액이 5억을 넘을 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비(비용) 처리를 해서 매출금액을 낮추거나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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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표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

1,200만원 ~ 4,600만 원 일 때 15%

4,600만원 ~ 8,800만 원 일 때 24%

8,800만원 ~ 1억 5천만 원 일 때 35%

1억 5천만원 ~ 3억 원 일 때 38%

3억 ~ 5억 원 일 때 40%

5억원 초과 일 때 42%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일 때 10%

2억원 ~ 200억 원 일 때 20%

200억 ~ 3000억 원 일 때 22%

3000억 초과 일 때 25%

매출에 따라서 사업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연소득 5,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 24% = 12,000,000원이며, 누진공제 5,220,000원를 빼면 6,780,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처리 할부분과 소득공제받을 것들을 빼고 난 후의 세금이 5월에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신고기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 한 해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