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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세금정보

[세금]개인사업자 수익이 많을 시 법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 (세금비교)

by 빽짱구 2023. 6. 2.

사업을 하실 때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표

 

매출에 따라 세금 차이를 보시면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초과 시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매출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걸 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비용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돈)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한 금액은 매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넘으려면 매출이 대략 1억은 족히 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알아두면 좋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수수료포함해도 절세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