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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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구 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년~) |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가입신청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한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제도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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