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필히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상관없고 꼭 사업자용 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카드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증빙을 해야 하는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공제/불공제를 체크하기 때문에 손쉽게 비용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 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조회/발급 메뉴 > 사업용 신용카드등록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사용하시는 카드를 전부 등록해 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며칠 소요됨)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하면 증빙 누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만큼 비용처리가 되서 절세하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