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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 받으세요

by 빽짱구 2020. 9. 28.
본문글자

경정청구(세금환급)을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보통 세금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1년 중 총 2번을 진행하게됩니다.

1년 중 2번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진행하다 미처 신고하지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류 미비로 추가 납입된 세금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서비스가 경정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아닌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정청구 상담 요청을 하고, 세금 환급 진단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담장자 배치가 되고, 세무 환급 업무 진행을 하며, 마지막에 환급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 확인하기]

구지 세무서에 찾아가실 필요 없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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