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세금환급)을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보통 세금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1년 중 총 2번을 진행하게됩니다.
1년 중 2번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진행하다 미처 신고하지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류 미비로 추가 납입된 세금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미처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서비스가 경정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아닌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정청구 상담 요청을 하고, 세금 환급 진단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담장자 배치가 되고, 세무 환급 업무 진행을 하며, 마지막에 환급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 확인하기]
구지 세무서에 찾아가실 필요 없이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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