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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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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신용, 체크) 카드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필히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체크카드도 상관없고 꼭 사업자용 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카드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증빙을 해야 하는데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공제/불공제를 체크하기 때문에 손쉽게 비용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예 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 ..
[세금]개인사업자 수익이 많을 시 법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 (세금비교) 사업을 하실 때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매출에 따라 세금 차이를 보시면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초과 시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매출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걸 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비용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돈)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한 금액은 매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넘으려면 매출이 대략 1억은 족히 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알아두면 좋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수수료포함해도 절세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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