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mini life skin Ver 1.3.1 update view
  • 사이트 제작 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웹퍼블리싱을 해드립니다 제작 문의하기
  • 블로그 리뷰 문의 검색엔진최적화로 제품 리뷰를 해드립니다 리뷰 문의하기

법인사업자2

728x90
[세금]개인사업자 수익이 많을 시 법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 (세금비교) 사업을 하실 때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매출에 따라 세금 차이를 보시면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초과 시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매출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으로 변경하시는 걸 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는 비용처리(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한 돈)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한 금액은 매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 매출이 8800만 원을 넘으려면 매출이 대략 1억은 족히 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알아두면 좋지만, 금액이 커지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수수료포함해도 절세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사업자 종류(면세,개인,법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자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법인사업,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며 매출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 의뢰를 받은 회사로부터 용역으로 구분이 되어 3.3%의 세금과 나중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가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많다면 법인을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외 면세사업자도 있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
반응형